평산신씨대종중 규약
평산신씨대종중 회장 선거관리 규정
평산신씨대종중 위원회 규정
평산신씨대종중 산하조직관리 규정
종보광고 규정
평산신씨 대의원 선출등록 규정
평산신씨 파종중 규약 준칙
평산신씨 시조유적지종중 규약 준칙
평산신씨 시도화수회 규약 준칙
평산신씨대종중 규약
1957. 7. 1 제정 1959. 5. 24 개정
1967. 3. 26 개정 1976. 3. 28 개정
1978. 3. 26 개정 1987. 10. 28 개정
1990. 11. 29 개정 1998. 11. 21 개정
2002. 11. 26 개정 2004. 3. 26 개정
2014. 3. 31 개정 2022. 5. 16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종중의 명칭은 평산신씨대종중(平山申氏大宗中, 이하 “대종중”) 이라 한다.
제2조(목적)
① 본 대종중은 고려태사 장절공 諱 숭겸(崇謙)의 묘소수호 및 봉제사 봉행과 선조에 대한 숭모정신을 함양한다.
② 선조의 충절을 기리고 덕업을 계승 발전시켜 선조의 얼을 더욱 빛나게하는 한편 시조 유적지의 보존관리 및 종중재산에 대한 성실하고도 발전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한다.
③ 종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후손들의 복지증진과 인재양성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및 조직)
① 대종중은 시조 장절공 휘 숭겸 후손(이하 “종원”이라한다)으로서 평산신씨대동세보(을미대동보)에 합보한 19파 자손으로 구성
된 파종중과 시조유적지종중, 시도화수회로 조직한다.
② 제1항의 파종중과 시조유적지종중 및 시도화수회는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파종중은 시조 장절공의 15세 후손에서 분파되어 구성된 19개파의 종중으로 대종중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2. 시조유적지종중은 용산단, 표충재, 덕양서원종중을 말한다.
3. 시도화수회는 종원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 포함), 도(특별자치도 포함)화수회로서 대종중에 등록된 것을 말하며 시도화수회 등록요강은 상임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조(사무소) 대종중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사 업
제5조(사업) 대종중은 본 규약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시조의 향사 봉행과 묘역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선조의 유적 및 사적에 대한 보존 및 천양(闡揚)에 관한 사항.
3. 계보의 찬수(纂修)와 문헌의 수집에 관한 사항.
4. 선조의 전적(典籍)에 대한 번역 및 출판에 관한 사항.
5. 종보 발간에 관한 사항.
6. 전자대동보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종원 상호간의 경애와 덕의의 권면에 관한 사항.
8. 상부상조와 친목도모에 관한 사항.
9. 산하조직의 지도감독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0. 종중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종중의 정보화사업(업무처리, 재산관리, 도서관리, 전적(典籍)관리,문서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및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13. 종원의 복지와 관련한 사항.
14. 기타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제3장 임원 및 기타 명예직
제6조(임원) 대종중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이내.
3. 상임이사 35인 이내.
4. 감사 3인.
제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대종중을 대표하고 종무를 통할하며 각종회의의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항렬 및 연령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감사는 종중회계 및 제반업무를 감사하여 상임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④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제8조(임원의 선임)
① 대종중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은 별도의 평산신씨대종중 회장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3. 감사는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상임이사는 파종중 회장, 시조유적지종중 회장, 시도화수회 회장으로 한다.
② 위 임원은 대종중이 발간한 평산신씨대동세보(을미대동보) 또는 전자대동보에 등재되어 있는 종원이어야 하고 의단입록이나 의단입록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세계가 분명해야 한다.
제9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연도의 4월 1일부터 만 3년이 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후임 임원이선출될 때까지 그 자격이 유지된다.
② 천재지변, 비상사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 3월중에 총회 개최가 불가능하여 4월이후로 연기되는 경우에는 신임임원이 선출된 시점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
③ 전임회장과 신임회장은 회장인계인수서를 교부하고 부회장 1명, 감사 1명의 확인을 받아서 보관한다.
④ 임기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총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 명예회장은 전력 회장이 된다.
② 고문은 종사에 공이 있고 식견과 덕망이 높은 종원중에서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 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4장 회 의
제11조(회의의 종류) 대종중 회의는 총회와 상임이사회로 한다.
제12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의 선출과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감사 전원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상임이사나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20일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위③항에 의한 임시총회의 소집요구에 회장이 기일내에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선임감사가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⑤ 회장은 총회를 소집할 때 회의의 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명확히 한 회의 개최통지서를 문서로 총회구성원들에게 총회개최일의 10일전까지통지하여야 한다.
⑥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비대면) 동의를 받아 총회의 권한을 상임이사
회의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상임이사회의 의결내용은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⑦ 긴급을 요하는 회의소집의 경우 서면, 구두, 휴대폰 전화로 소집을 통지할 수 있으며 이는 회의소집 공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총회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대종중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의 심의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 및 그 집행결과의 승인.
4. 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② 회장은 총회 종료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부회장 1인, 감사 1인의 확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총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한다.
제16조(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회는 정·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③ 상임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상임이사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때 회의의 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명확히 한 회의 개최통지서를 문서로 개최일의 10일전까지 상임이사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긴급을 요하는 회의 소집의 경우 서면, 구두, 휴대폰 전화로 소집을 통지할 수 있으며 이는 회의소집 공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7조(상임이사회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총회에 상정할 의안.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예산안 및 결산서.
4.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종원의 표창, 상벌 및 기타 중요사항.
6. 제규정과 준칙의 제정 및 개정.
7.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상임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상임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③항 서면의결 사항에 대하여 재적상임이사의 과반수가 상임이사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회장은 상임이사회 종료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부회장 1인과 감사 1인의 확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상임이사회 의결제척 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대종중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9조(재정) 대종중의 재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수입과 지출을 다음과 같이한다.
① 대종중의 수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종중 재산의 처분 및 임대, 운용수입.
2. 종원 또는 외부인의 성금.
3. 문헌의 발간 및 광고료 수입.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예금이자 및 잡수입.
② 대종중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5조(사업)을 위한 제경비.
2. 대종중 사무처 운영의 제경비.
3. 기타 종사에 관한 제경비.
제20조(회계년도 및 감사)
① 대종중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감사는 매년도 결산을 다음해 2월 이내에 감사하여 상임이사회 및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시조의 향사와 묘역 및 유적지 관리
제21조(향사 및 묘역‧유적지 관리) 시조의 향사와 춘천묘역 및 시조유적지의 유지‧관리에 관한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재 산 관 리
제22조(재산)
① 대종중의 재산은 대종중 명의로 등기된 임야, 전답, 택지, 건축물 등의 부동자산과 금융기관 예치금, 현금, 집기, 비품 등의 유동자산 등을 말한다.
② 회장은 제①항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하며, 매년 변동상황을 확인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대종중 재산에 대하여 불법사용하거나 훼손, 편취,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변상, 원상회복 요구, 고발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3조(재산의 취득 및 처분)
① 대종중은 필요한 경우 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단, 취득 또는 처분가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일 때에는 상임이사회의의 의결에 의하고 3억원 미만일 때는 정·부회장회의의 의결에 의한다.
③ 제②항의 취득재산은 대종중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24조(부동산 임대)
① 대종중 재산은 종원이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종중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임대기간, 용도, 부대조건 등을 명시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③ 회장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에 경고 또는 계약해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장 상 벌
제25조(표창)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종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 회에 보고하고 대종중 회장 명의로 표창한다.
1. 선조를 위한 사업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
2. 대종중 운영에 큰 공헌이 있는 사람.
3. 충의, 효행, 종원의 육영 및 기타 종사에 공이 있는사람.
4. 평산신씨의 명예를 크게 빛낸 사람.
제26조(징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종원에 대해서, 회장은 장학·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상을 조사하고 청문절차를 거쳐,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경고 또는 견책하거나 각종회의에 대한 출석과 임원에 선임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선조에 대하여 불경한 행위를 한 사람.
2. 선세계보(先世系譜)의 변개(變改) 또는 산증(刪增)을 자행한 사람.
3. 대종중규약에 위배되는 불미스러운 언행을 한 사람.
4. 대종중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부당하게 대종중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사람.
5. 총회에서 의결된 업무를 부정하거나 추진을 방해한 사람.
6. 명백하게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한 사람.
7.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권개입을 한 사람.
8. 부당이익의 수수, 공금횡령, 수뢰(受賂)를 한 사람.
제27조(사면) 징계를 받은 종원이 대종중에 끼친 손해를 변제한 후 과오를 반성하고 개과천선한 사람은 상임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받을 수 있다. 단 선조에 대해 직간접으로 불경을 자행한 사람은 재산상 손실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사면에서 제외한다.
제28조(상벌의 심의) 회장은 표창, 징계, 사면 등 상벌의 세부사항에 대해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9장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및 장학사업
제29조(교육 및 장학) 인재양성을 위한 차세대교육과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사무처 및 위원회
제30조(사무처) 대종중은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총무국, 문화국 등의 부서에 직원을 둔다.
제31조(사무처의 조직 및 직무)
① 대종중의 업무는 회장의 책임과 권한하에 종규와 관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
② 사무처의 인원구성 및 복무, 보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장에 위임하되, 직제변경, 직원보수의 변경 등 주요사항은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제32조(위원회)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목적, 명칭, 구성, 인원수, 운영기간 등을 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상임이사회
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의 소관업무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규 약 개 정
제33조(규약개정) 본 규약의 개정은 회장 또는 상임이사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상임이사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총회에서도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12장 보 칙
제34조(대동세보 미등재) 평산신씨대동세보(전자대동보를 포함 한다)에 등재되지 아니한 종원은 대종중이 주관하는 향사의 집사 선정과 장학, 표창 등 지원대상자 선발에서 대동세보 등재자보다 후 순위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규약은 단기 42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규약은 단기 429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본규약은 서기 196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행부의 사무분장) 본종중의 사무분장규정은 상임중앙유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유사가 정한다.
제3조(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규정) 본 규약 시행당시의 임원은 본 규약에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서기 1969년도 정기총회개최일까지로 한다.
제4조(화수회 규약준칙)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각 도 및 각 시군구화수회 규약준칙은 도유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본규약은 서기 197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 규정) 본 종중의 제규정은 상임중앙유사회의 의결을 거쳐도유사가 정한다.
제3조 (화수회규약준칙)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각 도 및 각 시군구화수회 규약준칙의 제정과 개정은 상임유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유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본규약은 서기 197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본 규약은 서기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및 임기에 대한 경과규정)
① 본 규약 시행당시의 임원은 본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임중앙유사는 상임유사로 본다.
② 그 임기는 서기 1989년도 정기총회에서 임원 선출시까지로 한다.
제3조(시도화수회 등록 경과규정) 본규약 개정당시 설립된 시도화수회는 본 규약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파종중규약준칙) 파종중규약준칙은 상임유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유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시도화수회 규약준칙개정) 시도화수회규약준칙의 개정은 상임유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유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대표유사 선출규정) 대표유사의 선출규정은 상임유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유사가 이를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본 규약은 서기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표유사의 경과규정) 대표유사는 대의유사로 개칭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본 규약은 서기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본 규약은 서기 200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매년 1월1일부터 3월 정기총회시까지는 전년도 예산기준에 의하여 집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본 규약은 서기 200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본 규약은 서기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 규약 개정당시의 도유사는 차기 대종중도유사로 연임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본 규약은 2022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본 규약은 2023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평산신씨대종중 회장 선거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평산신씨 대종중의 회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사와 공정
한 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진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평산신씨 대종중의 정기총회에서 선임하는 평산신씨 대종중의
회장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사무의 관리) ① 선거사무는 대종중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②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제4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종중 상임이사회의에서 선
출하는 위원과 대종중 사무처 직원을 간사로 하여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총 7명으로 하되, 상임이사중에서 3명과 대의원 중에
서 4명(위원회별 각 1명)을 선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 활동기간) 선거관리위원회 활동기간은 회장 임기가 만료
되는 당해년도의 1월 15일부터 시작하여 신임 회장 선출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로 한다.
제6조(선거관리위원회 회의소집) ①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 과반수가 회의소집을 요구하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
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는 회의를 요구한 위원이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직접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선거일 등 결정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후보
등록의 기간, 후보등록의 요건, 선거진행의 절차와 방법, 선거진행의 일
정, 선거일 등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선 거 권 과 피 선 거 권
제8조(선거권자) 평산신씨대종중 규약 제12조의 총회 구성원을 선거권자로 하
여 선거인이 된다.
제9조(선거인 명부) 선거인 명부는 회장 선거일의 당해연도 1월 1일 시점의 선
거권자로 작성한다.
제10조(피선거권자) 대종중에서 발간한 평산신씨대동세보(을미보)나 전자대동보
에 등재되어 있는 종원이어야 하며, 의단입록이나 의단입록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종원으로 세계가 분명하여야 한다.
제4장 후 보 자
제11조(후보자등록) ① 후보자 등록은 등록서식에 의하여 입후보 소견서, 본인
의 주거래 시중은행 통장 사본, 후보자소유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금 삼백만원(₩3,000,000원)의 선거기탁
금과 함께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주요사항을
취합하여 전체 선거인에게 공지한다.
제12조(후보자등록에 관한 이의신청) ① 선거인은 후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 홍보물 등에 허위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제기는 정해진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되 내용의
기술은 육하원칙에 준하여 구체적이어야 한다.
제13조(기호 배정) 후보자 기호의 배정은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14조(후보자 등록무효) ① 위 제11조에 명시된 후보자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후보자 등록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접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의 이의제기 서류가 접수되면 사실여부를 확
인하여 결격사유로 판명되면 후보등록을 무효로 하고 후보자에게 통보한
다.
제5장 선 거 운 동
제15조(선거운동의 정의) ①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위한 행위를 말한다.
②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6조(선거운동기간) 후보자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선거전날의 자정까지에 한
하여 할 수 있다.
제17조(선거운동의 방법) ①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중에 기호, 성명, 사진,
경력, 공약사항 등 홍보에 필요한 내용을 선거홍보용 전단으로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3회(매회 A4 용지 3매
이내)까지 선거인에게 발송한다.
② 후보자가 제출한 홍보자료 중 부실기재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함과 동시에 그에 수반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③ 후보자는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제18조(선거운동의 제한 및 금지) 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
로 금전, 물품, 향응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가 가정방문을 하거나 약속장소를 정한 후
대면하여 홍보할 수 없다.
④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⑤ 후보자가 아닌 자는 특정후보의 지지를 권유하거나 요구, 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9조(위반사실의 신고 및 포상) ① 선거인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제한, 금지행
위의 위반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 위반사실의 신고는 정해진 양식에 의거해 작성하되 그 내용은 육하원
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증거가 될 수 있는 동영상, 사진,
녹음 등의 물증이 첨부되어야 한다.
③ 후보자 또는 후보자 측에서 제18조의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또는
위반사실의 신고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 직권으로 조사하여 명백한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④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⑤ 신고한 선거인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진행에 기여한
공로를 심사하여 그 공로가 인정되면 선거기탁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투 표 및 개 표
제20조(투표 및 개표 사무) 대종중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21조(투표소 설치) 대종중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치한다.
제22조(투표용지) 대종중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격, 매수 등을 결정하여 제작
한다.
제23조(투표의 표결정족수) ① 재적 선거인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② 회장 선거의 후보등록자가 1명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③ 회장 선거의 후보등록자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로 상임이사회의 예비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할 수 있다.
제24조(투표방법)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 선거인명부 순서에 의거 준비된
기표용구로 선거인이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제25조(투표전 후보자 소견 발표) 투표에 앞서 각 후보자가 총회에 참석한 선
거인을 대상으로 10분 이내의 회장 입후보 소견발표를 갖도록 한다.
제26조(투표 및 개표 참관) 투표 및 개표의 참관인은 투표 당일 각 후보자측
에서 2명을 지정하여 투표 및 개표상황을 참관한다.
제27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이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3. 2개소 이상의 난에 기표를 한 것.
4. 어느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5. 어느 난에 기표를 한 것 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6. 정규의 투표용지라 함은 대종중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하여 사용
하기로 결정한 투표용지를 말하고, 정규의 기표용구라 함은 대종중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기표용구를 말한다.
제7장 당 선 인
제28조(당선인 결정)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후보자의 확인을
거쳐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여 그 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당선증을
교부한다.
② 당선증을 교부받은 당선인은 평산신씨대종중 규약 제8조에 준하여,
총회를 진행해서 부회장을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으며, 감사를 선출
한다.
제29조(선거 경과보고서)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가 종료되면 투표용지를
유효투표지와 무효투표지로 구분 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후보자 및 투표 및 개표 참관인의 확인을 거쳐 봉인한 후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장선거의 제반사항을 정리하고 관련자료와 함께
회장선거의 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부회장 1명, 감사 1명의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
③ 선거기탁금의 사용내역을 상세히 정산하고 기록하여 근거자료와 함께
남은 선거기탁금은 대종중에 귀속시킨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22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23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평산신씨 대종중 위원회 규정
제 1조 위원회는 대종중규약 제11조 2항에 의하여 각종 중요 소관업무를 분담 심의하여 도유사에게 보고한다.
위 원 회 별 소 관 업 무 |
위 원 회 |
소 관 업 무 |
제례·계보 |
춘천묘소시향진행, 제기 및 제관복의 관리, 제관접대, 기타제례에 관한사항
계보의 확인, 족보의 보존, 신규 종원 입적심사, 기타 계보에 관한사항 |
장학·상벌 |
장학에 관계되는 사항(별도 장학위원회 규정에 의함),기타 장학에 관한사항
표창 및 상벌심의, 감사장수여, 기타 상벌에 관한사항 |
편집·종규 |
문헌의 편집 심사 및 보존관리, 문헌자료수집, 기타 편찬에 관한사항
규약의 개정, 변경 |
재산처리 |
종중재산의 취득 및 처분, 종중재산의 관리운영, 기타 재산처리에 관한사항 |
사적지정 |
춘천묘소유적지, 표충사유적지, 용산단유적지(덕양서원포함) 등의 사적지정에 관한사항 |
제 2조 (임원)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위 원 장 1인
② 부위원장 1인
③ 위 원 10인 이내
④ 간 사 1인
제 3조 (임원선임 및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부도유사, 감사유사 또는 상임유사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종원 중에서 도유사가 위촉하고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대종중 상임유사중에서 도유사가 위촉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은 상임유사, 대의유사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종원중에서 도유사가 위촉한다.
④ 간사는 대종중 총무, 재무, 문화부장 중에서 도유사가 위촉한다.
제 4조 (회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도유사가 소집한다.
제 5조 (개회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찬반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서기 2002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서기 200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규정은 서기 2008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규정은 서기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장학위원회 규정의 폐지) 장학위원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 2조 (시행일) 본 규정은 서기 2012년 2월 29일 부터시행한다.
평산신씨대종중 산하조직 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① 본 규정은 평산신씨대종중 규약 제2장 제5조(사업) 2호, 6호, 8호 및 9호에 의한 산하조직에 대한 지도 감독과 유적보존, 선양에 관한 사항 등 종중업무를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산하 조직은 표충재, 용산단, 덕양사(이하 “유적지”라한다.), 파종중, 시도화수회 등을 칭한다.
제 2조 (업무의 지도 감독) 산하조직에 대한 업무의 지도감독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2. 임원 등의 선출 및 자격에 관한 사항
3. 종규, 규약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향사 제례 및 유적지 수호에 관한 사항
5. 유적지 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유적지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7. 유적지 재산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8. 상벌에 관한 사항
9. 기타 대종중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의 감독에 관한 사항
제 2 장 회 의
제 1조 (회의) 산하조직의 총회, 상임유사회 등은 2003년 9월 23일개정된 평산신씨 파종중 규약 준칙및 평산신씨 시도 화수회 규약 준칙, 평산신씨 대종중 유적지 규약준칙에 의하여야 한다.
제 3 장 업 무 보 고
제 4조 (업무보고) 산하조직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는 다음에 명시한 기한내에 이를 대종중에 보고 하여야한다.
1. 유적지에서 총회를 소집할 시, 총회 개최 14일 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유적지에서 총회가 끝나면 14일 이내에 회의록과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예산 결산서 등, 총회의 결과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3. 파종중 및 시도화수회가 총회를 소집할 시 총회 개최 7일전에 보고하여야 하고 총회가 끝난후 총회의 결과를 14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산하조직의 도유사 또는 화수회장의 유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시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하고, 직무대리인을 지명하였을 시는 임명 사유와 회의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산하단체의 일부 임원 개선등의 사유로 인하여 집행부가 새로 구성되었을 시는 14일이내에 보고 하여야 한다.
6. 파종중 및 시도화수회에서 선출된대종중에 참석할 대의유사의 교체가 있을 시는 교체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류를 구비하여 대의유사 등록절차를 취해야 한다.
7. 산하조직에 규약이나 규정의 개정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감 사
제 5조 (감사) 산하조직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종중 감사로 하여금 감사단을 구성하여 감사를 할 수 있으며, 대종중집행부 요원중에 간사를 선임하여 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1. 산하단체에서 요구하거나, 산하조직 종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대종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종중 감사로 하여금,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대종중에서 감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때에는 감사 개시 7일전에 이를 통보하고, 피감사조직은 감사에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보없이 즉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3. 대종중 감사단이 피감사 조직의 감사가 끝났을 때는 30일이내에 그 결과를 피감사 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4. 감사결과 시정조치가 있을 시는, 피감사 조직은 이를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한다.
제 5 장 상 벌
제 6조 (표창)
① 산하조직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로자가 있을 시는, 대종중에 공적서를 첨부하여 표창 상신을 할 수가 있다.
1. 위선사업에 공로가 현저한 자
2. 산하조직에 특수한 공헌이 있는 자
3. 효렬과 기타 종사에 유공한 자
4. 종원으로서 국가, 사회에 크게 공헌하여 문중을 크게 빛나게 하거나, 위상을 높인 자
② 산하조직에서 표창 추천이 있을 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종중은 이를 표창하고 종보에 게재하여 그 공적을 치하하고 종원에게 널리 알린다.
제 7조 (종벌)
① 산하조직에서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종원이 있을 시는 경위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감사를 요청 할 수 있다.
1. 선조에 대하여 불경한 행위를 한 자
2. 선세계보의 변개 또는 산증을 자행한 자
3. 산하조직의 규약을 위반하여 불미한 행위나 언동을 한 자
4. 산하조직의 위신을 모독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한자
② 확인 또는 감사결과 저촉행위를 한자가 있을 시는 대종중 규약 제19조에 의한 경고, 견책 또는 각급 종회출석및 각급 임원의 피임을 제한하며 이를 종보에 게재, 전 종원에게 알린다.
부 칙
제 1조 본 규정(지침)은 서기 2003년 9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종보광고 규정
평산신씨종보 제113호(2002. 3. 25)부터 8면으로 증면 발행함에 있어 광고신청을 받아 등재하고 광고료 는 종보 성금으로 한다.
제 1조 (광고규격) 광고지 종 8㎝ 횡12㎝를 1란으로 한다.
제 2조 (광고료) 1란 등재에 5만원으로 한다.
제 3조 (광고내용) 모집, 구인, 알선, 공지, 안내 등 으로 한다.
제 4조 (광고회수) 광고회수는 제한이 없으며 신청할 때마다 광고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 5조 (광고등재) 광고는 광고료 납부 동시에 등재한다.
평산신씨 파종중 및 시도화수회 대의유사 선출 등록 규정
1988. 5. 25 제 정
1988. 11. 21 전문개정
2003. 9. 23 개 정
2013. 7. 30 개 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평산신씨대종중 규약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유사의 선출과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대의유사 정수의 배정) 대종중 규약 제13조 제2항에 규정한 대의유사 정원은 파종중과 시.도 화수회 로 등분하고 파종중은 최근 대동보에 등재된 종원 수를, 시도화수회는 최근의 회원 수를 참작하여 각 파별과 각 시도화수회별 대의유사 정수를 배정함 을 원칙으로 하여 별표와 같이한다.
1. 파종중별 대의유사 정수(120인)
봉상윤공과 |
2인 |
이상공파 |
5인 |
장령공파 |
2인 |
진사공파 |
5인 |
현령공파 |
2인 |
밀직공파 |
8인 |
대제학공파 |
2인 |
한성윤공파 |
8인 |
감찰공과 |
2인 |
정언공파 |
11인 |
판윤공파 |
2인 |
판사공파 |
11인 |
참판공파 |
2인 |
문희공파 |
15인 |
군수공파 |
2인 |
제정공파 |
15인 |
온수감공파 |
5인 |
사간공파 |
16인 |
전서공파 |
5인 |
|
|
❋① 1,000인 이내 2인 ② 5,000인 이내 5인 ③ 10,000인 이내 8인
④ 20,000인 이내 11인 ⑤ 40,000인 이내 15인 ⑥ 40,000인 이상 16인
2. 시도화수회별 대의유사 정수(60인)
서울시 화수회 |
10인 |
강원도화수회 |
3인 |
부산·경남화수회 |
8인 |
충북화수회 |
3인 |
대구·경북화수회 |
5인 |
전북화수회 |
3인 |
광주·전남화수회 |
4인 |
제주도화수회 |
2인 |
대전·충남화수회 |
4인 |
용산단 종중 |
2인 |
인천시화수회 |
3인 |
표충재 종중 |
2인 |
경기도화수회 |
9인 |
덕양서원 종중 |
2인 |
제 3조 (대의유사의 선출)
① 파종중과 시도화수회의 대의유사는 각기 상임유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파종중 도유사 또는 시도화수회장은 그 파종중 또는 시도화수회 대의유사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상임유사회에서 보선한다.
제 4조 (대의유사의 등록 등)
① 파종중 도유사 또는 시도화수회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유사를 선출하고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대종중에 대의유사 등록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상임유사회의 선출과정(상임유사회 회의록)
2. 선출된 종원의 대동보 해당 보면 사본.
3. 주민등록등본 1통, 사진 2매.
② 대종중은 전항의 서류를 심사하여 하자가 없으면 대의유사 등록증을 해당 파종중 도유사 또는 시도화수회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교부한다.
③ 대종중은 대의유사 선출과정에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선출된 종원이 대의유사로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등록을 보류하고 그 보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당 파종중 도유사 또는 시.도화수회장에게 요구 할 수 있다.
④ 대의유사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종중에 등록이 안 된 자는 대의유사의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대종중은 파종중 또는 시도화수회가 대의유사를 선출, 등록하지 않을 때에는 종사에 참여할 의사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대의유사 정원을 줄여서 운용한다.
⑥ 대종중은 대의유사로 등록된 자가 상당한 이유나 연락없이 계속(2회) 총회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대의유사 등록을 취소 하고 이를 종보에 게재하며 소속 파종중 또는 시도화수회장에게 통지한다.
제 5조 (임기) 대의유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보선된 대의유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 칙
제 1조 이 규정은 198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이 규정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이 규정은 200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이 규정개정 후 최초로 선임된 대의유사의 임기 개시일은 2014년 4월 1일로 한다.
평산신씨파종중 규약 준칙
1988. 5. 25 제정
1999. 1. 29 개정
2003. 9. 23 개정
제 1조 (명칭) 본 파종중은 평산신씨 ○○공파종중(이하 “파종중”이라 한다)이라한다.
제 2조 (구성) 본 파종중은 파조 ○○공(휘 ○○)의 후손(이하 “종원”이라한다)으로 구성한다.
제 3조 (목적) 본 파종중은 종원이 단결하여 조선을 경모하고 종원 간에 친의를 돈독히 하며 후손의 번영과 인재양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무소) 본 파종중의 사무소는 ○○에 둔다.
제 5조 (사업) 본 파종중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파조의 향사와 묘소수호에 관한 사항
2. 종원 간의 상부상조와 친목에 관한 사항
3. 종중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 6조 (임원)
① 본 파종중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도 유 사 1 인
2. 부도유사 ○인
3. 감사유사 ○인
4. 상임유사 ○~○인
② 도유사, 부도유사, 감사유사는 상임유사회에서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한다.
③ 상임유사는 정•부도유사회의에서 지역을 안배하여 선출한다.
제 7조 (임원의 권능)
① 도유사는 본 파종중을 대표하고 종무를 통할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도유사는 도유사를 보좌하고 도유사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감사유사는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상임유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회의시 발언 할 수 있다.
④ 상임유사는 상임유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제 8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유임한다.
② 임기중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상임유사회 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9조 (고문, 명예도유사)
① 명예도유사는 전력 도유사가된다.
② 고문은 종사에 공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높은 종원 중에서 도유사가 추대할 수 있다.
③ 고문, 명예도유사는 도유사의 자문에 응한다.
제 10조 (회의의 종류) 본 파종중의 회의는 총회와 상임유사회로 구분한다.
제 11조 (총회)
① 총회는 상임유사회 구성원과 일반 종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유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고 받는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월에 도유사가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도유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상임유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도유사가 소집한다.
④ 회의 소집통보는 회의 1주일 이전에 통지서가 전달되어야한다.
제 12조 (상임유사회)
① 상임유사회는 도유사, 부도유사, 감사유사, 상임유사로 구성한다.
② 상임유사회는 필요에 따라 도유사가 소집하고 상임유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는 소집 하여야 한다.
③ 상임유사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개정
2. 사업계획
3. 예산심의및 결산승인
4. 재산의 취득및 처분
5. 임원 및 대종중 대의유사 선출
6. 종원의 상벌
7. 기타 중요사항
제 13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① 상임유사회의는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회의는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14조 (재정) 파종중의 재정은 종중재산의 수입, 사업의 수익, 종원의 성금, 보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15조 (회계년도) 본 파종중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6조 (상벌)
① 도유사는 종원의 공과에 따라 상임유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표창 또는 징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종원은 표창한다.
1. 위선사업에 공적이 현저한 자
2. 종중에 특수한 공헌이 있는 자
3. 효렬 기타 종사에 유공한 자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종원은 징계한다.
1. 조선에 대하여 불경한 행위를 한 자
2. 선세계보의 변개 또는 산증을 자행한 자
3. 종회규약에 위배되는 불미한 언동을 한 자
4. 종중의 위신을 실추시키거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게 한 자
제 17조 (규약개정) 본 규약의 개정은 도유사 또는 상임유사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상임유사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규약은 1988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규약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본 규약은 200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본 규약 준칙은 시행시점에 대종중 규약준칙과 산하조직의 규약이나 규정이 상충되는 조항은 이를 1년 이내에 개정하여 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규약은 2023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평산신씨 유적지종중 규약 준칙
제 1조 (명칭) 본 종중은 평산신씨 ○○○종중이라한다.
제 2조 (구성) 본 종중은 평산신씨 시조 장절공 후손 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종원으로 구성한다.
제 3조 (목적) 본 종중은 종원이 단결하여 조선의 유적을 보호, 발전시키고 종원간에 친의를 돈독히 하며 후손의 번영과 인재양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무소) 본 종중 사무소는 ○○○에 둔다.
제 5조(사업) 본 종중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유적 및 사적의 수호관리와 선양에 관한 사항
2. 향사에 관한 사항
3.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4. 상호부조와 친목도모에 관한 사항
5. 육영 및 문화사업에 관한 사항
6. 상임유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7. 기타 관례 적인 행사
제 6조 (임원)
① 본 종중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도 유 사 1인
2. 부도유사 ○인
3. 감사유사 ○인
4. 상임유사 ○~○인
② 도유사, 부도유사, 감사유사는 상임유사회에서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한다.
③ 상임유사는 정•부도유사회의에서 종파 및 지역을 안배하여 선출한다.
제 7조 (임원의 권능)
① 도유사는 본 종중을 대표하고 종무를 통할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도유사는 도유사를 보좌하고 도유사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유사는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상임유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회의시 발언 할 수 있다.
④ 상임유사는 상임유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제 8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유임한다.
②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다음 상임유사회 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9조 (고문 및 명예도유사)
① 명예도유사는 전력 도유사가 된다.
② 고문은 종사에 공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높은 종원 중에서 도유사가 추대할 수 있다.
③ 고문 및 명예도유사는 도유사의 자문에 응한다.
제 10조 (회의의 종류) 본 종중의 회의는 총회와 상임유사회로 구분한다.
제 11조 (총회)
① 총회는 상임유사회 구성원과 일반 종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유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고 받는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월에 도유사가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도유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상임유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도유사가 소집한다.
④ 회의 소집통지는 회의 일주일 이전에 통지서가 전달되어야한다.
제 12조 (상임유사회)
① 상임유사회는 도유사, 부도유사, 감사유사, 상임유사로 구성한다.
② 상임유사회는 필요에 따라 도유사가 소집하고 상임유사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는 소집 하여야 한다.
③ 상임유사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하고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2. 사업계획
3.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4. 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임원 및 대종중 대의유사 선출
6. 종원의 상벌
7. 기타 중요 사항
제 13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① 상임유사회는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회의는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14조 (재정) 본 종중의 재정은 종중재산의 수입, 사업의 수익, 종원의 성금, 보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15조 (회계년도) 본 종중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6조 (상벌)
① 도유사는 종원의 공과에 따라 상임유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표창 또는 징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종원은 표창한다.
1. 위선사업에 공적이 현저한 자
2. 종중에 특수한 공헌이 현저한 자
3. 효렬 기타 종사에 유공한 자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종원은 징계한다.
1. 조선에 대하여 불경한 행위를 한 자
2. 선세계보의 변개 또는 산증을 자행한 자
3. 종중 규약에 위배되는 불미한 언동을 한 자
4. 종중의 위신을 실추시키거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게 한 자
제 17조 (규약개정) 본 규약의 개정은 도유사 또는 상임유사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상임유사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 보고하여 한다.
부 칙
제 1조 본 규약은 서기 200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본 규약 준칙 시행시점에 대종중 규약준칙과 각 종중의 규약이나 규정이 상충되는 조항은 이를 1년 이내에 개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조 본 규약은 서기 2023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평산신씨 시도화수회 규약 준칙
1968. 8. 30 제정
1976. 9. 25 개정
1988. 5. 25 개정
1999. 1. 29 개정
2003. 9. 23 개정
제 1조 (명칭) 본 화수회는 평산신씨○○○화수회 라한다.
제 2조 (구성) 본 화수회는 ○○○에 거주하는 시조 장절공의 후손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하고 대종중 및 산하 시군구 화수회와 유기적인 연결을 갖는다.
제 3조 (목적) 본 화수회는 회원이 단합하여 조선을 경모하고 친의를 돈독히 함을 목적으로한다.
제 4조 (사무소) 본 화수회의 사무소는 ○○○에 둔다.
제 5조 (사업) 본 화수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조선경모에 관한 사항
2. 회원간의 상부상조와 친목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 6조 (임원 및 선출)
① 본 화수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인
3. 감사유사 ○인
4. 상임유사 ○~○인
② 회장, 부회장, 감사유사는 상임유사회에서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한다.
③ 상임유사는 회장, 부회장회의에서 종파와 지역을 안배하여 선출한다.
제 7조 (임원의 권능)
① 회장은 본 화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감사유사는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상임유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회의시 발언 할 수 있다.
④ 상임유사는 상임유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제 8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하되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유임한다.
② 임기중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상임유사 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9조 (고문, 명예회장)
① 명예회장은 전력 회장이 된다.
② 고문은 종사에 공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높은 종원 중에서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
③ 고문, 명예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10조 (회의의 종류) 본 화수회의 회의는 총회와 상임유사회로 구분한다.
제 11조 (총회)
① 총회는 상임유사회 구성원과 일반 회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유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고 받는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상임유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 소집통지는 회의 일주일 이전에 통지서가 전달되어야한다.
제 12조 (상임유사회)
① 상임유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유사, 상임유사로 구성한다.
② 상임유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③ 상임유사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개정
2. 사업계획
3. 예산안 심의 및 결산승인
4. 임원선출
5. 대종중대의유사선출
6.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회원의 상벌
8. 기타중요 사항
제 13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① 상임유사회는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회의는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14조 (재정) 화수회의 재정은 화수회 재산의 수입, 사업의 수익, 회원의 성금, 회비,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15조 (회계년도)
① 본 화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6조 (상벌)
① 회장은 회원의 공과에 따라 상임유사 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표창 또는 징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표창한다.
1. 위선사업에 공로가 현저한 자
2. 종사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자
3. 효렬 기타 화수회 사업에 공이 있는 자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경고, 견책, 총회참석 제한등 징계한다.
1. 조선에 대하여 불경한 행위를 한 자
2. 선세계보의 변개 또는 산증을 자행한 자
3. 종중 또는 화수회 규약에 위배되는 불미한 언동을 한 자
4. 종중 또는 화수회의 위신을 실추시키거나 재산상 의 손실을 가져오게 한 자
제 17조 (규약개정) 본 규약의 개정은 회장 또는 상임유사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상임유사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규약은 1988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규정) 본 규약 개정당시 설립된 시도화수회 는 본 규약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 3조 (시군구 화수회 규약 준칙) 시군구화수회 규약도 본 준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준칙은 1999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규약 준칙은 200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본 규약 준칙 시행시점에 대종중 규약준칙과 산하조직의 규약이나 규정이 상충되는 조항은 이를 1년 이내에 개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준칙은 2023년 03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