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HOME   >   대종중소개   >   회칙






평산신씨대종중 규약

평산신씨대종중 회장 선거관리 규정

평산신씨대종중 위원회 규정

평산신씨대종중 산하조직관리 규정



종보광고 규정

평산신씨 대의원 선출등록 규정



평산신씨 파종중 규약 준칙

평산신씨 시조유적지종중 규약 준칙

평산신씨 시도화수회 규약 준칙

평산신씨대종중 규약

1957.  7.  1 제정      1959.  5. 24 개정
1967.  3. 26 개정      1976.  3. 28 개정
1978.  3. 26 개정      1987. 10. 28 개정
1990. 11. 29 개정      1998. 11. 21 개정
2002. 11. 26 개정      2004.  3. 26 개정
2014.  3. 31 개정      2022.  5. 16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종중의 명칭은 평산신씨대종중(平山申氏大宗中, 이하 “대종중”) 이라 한다.

제2조(목적) 
	① 본 대종중은 고려태사 장절공 諱 숭겸(崇謙)의 묘소수호 및 봉제사 봉행과 선조에 대한 숭모정신을 함양한다.
      ② 선조의 충절을 기리고 덕업을 계승 발전시켜 선조의 얼을 더욱 빛나게하는 한편 시조 유적지의 보존관리 및 종중재산에 대한 성실하고도 발전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한다.
      ③ 종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후손들의 복지증진과 인재양성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및 조직)
	① 대종중은 시조 장절공 휘 숭겸 후손(이하 “종원”이라한다)으로서 평산신씨대동세보(을미대동보)에 합보한 19파 자손으로 구성
         된 파종중과 시조유적지종중, 시도화수회로 조직한다.
      ② 제1항의 파종중과 시조유적지종중 및 시도화수회는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파종중은 시조 장절공의 15세 후손에서 분파되어 구성된 19개파의 종중으로 대종중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2. 시조유적지종중은 용산단, 표충재, 덕양서원종중을 말한다.
         3. 시도화수회는 종원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 포함), 도(특별자치도 포함)화수회로서 대종중에 등록된 것을 말하며 시도화수회 등록요강은 상임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조(사무소) 대종중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사    업


제5조(사업) 대종중은 본 규약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시조의 향사 봉행과 묘역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선조의 유적 및 사적에 대한 보존 및 천양(闡揚)에 관한 사항.
      3. 계보의 찬수(纂修)와 문헌의 수집에 관한 사항.
      4. 선조의 전적(典籍)에 대한 번역 및 출판에 관한 사항.
      5. 종보 발간에 관한 사항.
      6. 전자대동보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종원 상호간의 경애와 덕의의 권면에 관한 사항.
      8. 상부상조와 친목도모에 관한 사항.
      9. 산하조직의 지도감독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0. 종중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종중의 정보화사업(업무처리, 재산관리, 도서관리, 전적(典籍)관리,문서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및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13. 종원의 복지와 관련한 사항.
      14. 기타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제3장     임원 및 기타 명예직


제6조(임원) 대종중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이내.
      3. 상임이사 35인 이내.
      4. 감사 3인.

제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대종중을 대표하고 종무를 통할하며 각종회의의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항렬 및 연령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감사는 종중회계 및 제반업무를 감사하여 상임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④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제8조(임원의 선임)
	  ① 대종중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은 별도의 평산신씨대종중 회장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3. 감사는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상임이사는 파종중 회장, 시조유적지종중 회장, 시도화수회 회장으로 한다.
      ② 위 임원은 대종중이 발간한 평산신씨대동세보(을미대동보) 또는 전자대동보에 등재되어 있는 종원이어야 하고 의단입록이나 의단입록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세계가 분명해야 한다.

제9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연도의 4월 1일부터 만 3년이 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후임 임원이선출될 때까지 그 자격이 유지된다. 
      ② 천재지변, 비상사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 3월중에 총회 개최가 불가능하여 4월이후로 연기되는 경우에는 신임임원이 선출된 시점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
      ③ 전임회장과 신임회장은 회장인계인수서를 교부하고 부회장 1명, 감사 1명의 확인을 받아서 보관한다.
      ④ 임기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총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 명예회장은 전력 회장이 된다.
      ② 고문은 종사에 공이 있고 식견과 덕망이 높은 종원중에서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 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4장     회    의


제11조(회의의 종류) 대종중 회의는 총회와 상임이사회로 한다.

제12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의 선출과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감사 전원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상임이사나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20일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위③항에 의한 임시총회의 소집요구에 회장이 기일내에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선임감사가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⑤ 회장은 총회를 소집할 때 회의의 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명확히 한 회의 개최통지서를 문서로 총회구성원들에게 총회개최일의 10일전까지통지하여야 한다.
      ⑥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비대면) 동의를 받아 총회의 권한을 상임이사
      회의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상임이사회의 의결내용은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⑦ 긴급을 요하는 회의소집의 경우 서면, 구두, 휴대폰 전화로 소집을 통지할 수 있으며 이는 회의소집 공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총회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대종중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의 심의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 및 그 집행결과의 승인.
         4. 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② 회장은 총회 종료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부회장 1인, 감사 1인의 확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총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한다.     

제16조(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회는 정·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③ 상임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상임이사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때 회의의 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명확히 한 회의 개최통지서를 문서로 개최일의 10일전까지 상임이사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긴급을 요하는 회의 소집의 경우 서면, 구두, 휴대폰 전화로 소집을 통지할 수 있으며 이는 회의소집 공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7조(상임이사회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총회에 상정할 의안.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예산안 및 결산서.
         4.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종원의 표창, 상벌 및 기타 중요사항.
         6. 제규정과 준칙의 제정 및 개정.
         7.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상임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상임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③항 서면의결 사항에 대하여 재적상임이사의 과반수가 상임이사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회장은 상임이사회 종료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부회장 1인과 감사 1인의 확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상임이사회 의결제척 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대종중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9조(재정) 대종중의 재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수입과 지출을 다음과 같이한다.
      ① 대종중의 수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종중 재산의 처분 및 임대, 운용수입.
         2. 종원 또는 외부인의 성금.
         3. 문헌의 발간 및 광고료 수입.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예금이자 및 잡수입.
      ② 대종중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5조(사업)을 위한 제경비.
         2. 대종중 사무처 운영의 제경비.
         3. 기타 종사에 관한 제경비.

제20조(회계년도 및 감사) 
	  ① 대종중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감사는 매년도 결산을 다음해 2월 이내에 감사하여 상임이사회 및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시조의 향사와 묘역 및 유적지 관리 


제21조(향사 및 묘역‧유적지 관리) 시조의 향사와 춘천묘역 및 시조유적지의 유지‧관리에 관한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재  산  관  리


제22조(재산) 
	  ① 대종중의 재산은 대종중 명의로 등기된 임야, 전답, 택지, 건축물 등의 부동자산과 금융기관 예치금, 현금, 집기, 비품 등의 유동자산 등을 말한다.
      ② 회장은 제①항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하며, 매년 변동상황을 확인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대종중 재산에 대하여 불법사용하거나 훼손, 편취,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변상, 원상회복 요구, 고발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3조(재산의 취득 및 처분) 
	  ① 대종중은 필요한 경우 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단, 취득 또는 처분가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일 때에는 상임이사회의의 의결에 의하고 3억원 미만일 때는 정·부회장회의의 의결에 의한다.
      ③ 제②항의 취득재산은 대종중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24조(부동산 임대) 
	  ① 대종중 재산은 종원이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종중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임대기간, 용도, 부대조건 등을 명시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③ 회장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에 경고 또는 계약해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장     상    벌 


제25조(표창)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종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 회에 보고하고 대종중 회장 명의로 표창한다. 
         1. 선조를 위한 사업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
         2. 대종중 운영에 큰 공헌이 있는 사람.
         3. 충의, 효행, 종원의 육영 및 기타 종사에 공이 있는사람. 
         4. 평산신씨의 명예를 크게 빛낸 사람.

제26조(징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종원에 대해서, 회장은 장학·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상을 조사하고 청문절차를 거쳐,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경고 또는 견책하거나 각종회의에 대한 출석과 임원에 선임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선조에 대하여 불경한 행위를 한 사람.
         2. 선세계보(先世系譜)의 변개(變改) 또는 산증(刪增)을 자행한 사람.
         3. 대종중규약에 위배되는 불미스러운 언행을 한 사람. 
         4. 대종중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부당하게 대종중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사람.
         5. 총회에서 의결된 업무를 부정하거나 추진을 방해한 사람.
         6. 명백하게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한 사람.
         7.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권개입을 한 사람.
         8. 부당이익의 수수, 공금횡령, 수뢰(受賂)를 한 사람.

제27조(사면) 징계를 받은 종원이 대종중에 끼친 손해를 변제한 후 과오를 반성하고 개과천선한 사람은 상임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받을 수 있다. 단 선조에 대해 직간접으로 불경을 자행한 사람은 재산상 손실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사면에서 제외한다.

제28조(상벌의 심의) 회장은 표창, 징계, 사면 등 상벌의 세부사항에 대해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9장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및 장학사업 


제29조(교육 및 장학) 인재양성을 위한 차세대교육과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사무처 및 위원회


제30조(사무처) 대종중은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총무국, 문화국 등의 부서에 직원을 둔다. 

제31조(사무처의 조직 및 직무) 
	  ① 대종중의 업무는 회장의 책임과 권한하에 종규와 관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 
      ② 사무처의 인원구성 및 복무, 보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장에 위임하되, 직제변경, 직원보수의 변경 등 주요사항은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제32조(위원회)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목적, 명칭, 구성, 인원수, 운영기간 등을 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상임이사회
         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의 소관업무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규  약  개  정


제33조(규약개정) 본 규약의 개정은 회장 또는 상임이사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상임이사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총회에서도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12장    보     칙


제34조(대동세보 미등재) 평산신씨대동세보(전자대동보를 포함 한다)에 등재되지 아니한 종원은 대종중이 주관하는 향사의 집사 선정과 장학, 표창 등 지원대상자 선발에서 대동세보 등재자보다 후 순위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규약은 단기 42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규약은 단기 429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본규약은 서기 196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행부의 사무분장) 본종중의 사무분장규정은 상임중앙유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유사가 정한다.
제3조(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규정) 본 규약 시행당시의 임원은 본 규약에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서기 1969년도 정기총회개최일까지로 한다.
제4조(화수회 규약준칙)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각 도 및 각 시군구화수회 규약준칙은 도유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본규약은 서기 197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 규정) 본 종중의 제규정은 상임중앙유사회의 의결을 거쳐도유사가 정한다.
제3조 (화수회규약준칙)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각 도 및 각 시군구화수회 규약준칙의 제정과 개정은 상임유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유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본규약은 서기 197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본 규약은 서기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및 임기에 대한 경과규정) 
	  ① 본 규약 시행당시의 임원은 본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임중앙유사는 상임유사로 본다.
      ② 그 임기는 서기 1989년도 정기총회에서 임원 선출시까지로 한다.
제3조(시도화수회 등록 경과규정) 본규약 개정당시 설립된 시도화수회는 본 규약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파종중규약준칙) 파종중규약준칙은 상임유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유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시도화수회 규약준칙개정) 시도화수회규약준칙의 개정은 상임유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유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대표유사 선출규정) 대표유사의 선출규정은 상임유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유사가 이를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본 규약은 서기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표유사의 경과규정) 대표유사는 대의유사로 개칭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본 규약은 서기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본 규약은 서기 200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매년 1월1일부터 3월 정기총회시까지는 전년도 예산기준에 의하여 집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본 규약은 서기 200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본 규약은 서기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 규약 개정당시의 도유사는 차기 대종중도유사로 연임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본 규약은 2022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본 규약은 2023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